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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 ‘500곳’ 넘는다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 조사결과>
    기관·투자·출자회사 등 모두 489곳 달해
    1차 잔류기관 재검토+α…“이전 서둘러야”



    2019.03.03 19:17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 2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에 자리한 공공기관과 투자·출자회사 등 모두 489곳이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이전 당시 잔류한 공공기관까지 이전을 재검토할 경우 모두 500곳이 넘었다.

    이민원<사진>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3일 “지방으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210곳과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 279곳 등 총 489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률상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122곳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다.

    이 대표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508곳 중 법령에 의한 잔류결정 및 잔류예정기관 46곳과 이미 지방에 있거나 이전한 기관 252곳을 빼면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210곳”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집계한 공공기관엔 공직 유관단체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1곳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곳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곳 ▲기타 공공기관 86곳 ▲공직 유관단체 98곳을 제시했다.

    또 이 대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 279곳도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체 326곳 가운데 해당 지역 사업개발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47곳을 제외한 자회사 38곳, 출자회사 222곳, 재출자회사는 19곳 등이다.

    이 대표는 1차 잔류 공공기관 170곳에 대한 이전 재검토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잔류 공공기관도 관할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전비용의 절감 가능성, 수도권 입지 상징성 쇠퇴, 민간 성격의 기관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의 기능 제고로 이전이 더 적합한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혜택을 확대하고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활용한 이전기업 지원 등이 바람직하다며 이들 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가 없는 비수도권지역에도 이전 배치해 혁신도시를 추가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지금의 혁신도시 경제 규모로는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제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 ‘혁신도시 시즌 2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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