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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특조위 부위원장 "5·18 헬기사격은 진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출석 "전일빌딩 총탄이 명확한 근거"

    입력 2020.08.24. 17:13 수정 2020.08.24. 18:27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photo@newsis.com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24일 증언했다. 특조위 헬기 사격 조사팀이 당시의 여러 기록과 증언, 현장 조사를 토대로 내린 결론을 담은 특조위 보고서가 근거가 됐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개최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는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골자로 하는 특조위 보고서는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채택된 문제 없는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80년 5월 조선대학교 뒷산, 광주 남구 송암동(효천역 일대), 광주천, 전일빌딩 등에서 500MD와 UH-1H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서 "이는 특조위가 과거의 여러 기록과 증언, 현장 조사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H-1J 코브라(헬기 기종) 사격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특조위는 봤다고도 덧붙여 증언했다.

    그는 특히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총탄이야 말로 (헬기사격의 진실을 알리는)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라고도 강조했다.
     

    특조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위해 민간인·군인·검찰 수사관·경찰 등으로 구성, 2017년 9월 출범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한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특조위 보고서가 명확한 확인 과정 없이 작성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목격담 역시 착오에 따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1일에 열린다. 이날은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특조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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