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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쿼리에 농락당한 광주시 ‘민자도로 사업’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20.06.16 16:46  / 수정 : 2020.06.16 21:49

     

     

    제2순환도로 협약 변경 개입
    맥쿼리 운영비 증액 도와줘
    법원 판결로 뒤늦게 드러나
    시, 운영 취소·공익처분 검토

     

    광주시가 민자 유료도로의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청탁을 받은 전 광주시장 측근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광주시 협상을 총괄했던 주무과장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광주시는 해당 사안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 변경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2051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가 진행한 해당 도로의 협약 변경에 개입했다.

     

    ㄱ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장현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과 상황실장을 지낸 윤 전 시장 최측근이었다. 당시 광주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2순환도로 1구간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200억원 넘는 재정지원금이 발생하자 재협상에 나섰다.

     

    시는 2016년 6월 맥쿼리 측과 MRG를 폐지하고 ‘투자비보존방식(MCC)’으로 사업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맥쿼리가 도로를 운영하는 2028년까지 12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ㄱ씨가 맥쿼리 임원으로부터 “2순환도로 사업 조건 변경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를 기준 실시협약 대비 125% 증액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운영비가 당초 광주시가 제시한 대로 100%로 확정됐다면 최소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었다.

     

    맥쿼리가 꺼리는 중개인이 나서려고 하자 ㄱ씨는 맥쿼리의 요청으로 이를 윤 전 시장에게 전달해 배제되도록 했다.

     

    그는 이 대가로 맥쿼리 자문사 측으로부터 5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연간 31억원에 이르는 도로통행료 수납업무를 받았다.

     

    ㄱ씨는 당시 광주시 협상 책임자인 ㄴ과장(2018년 사망)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 광주시 내부 의견을 파악해 전달하기도 했다. ㄴ과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받은 뇌물은 1억2500만원이다.

     

     

    협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대표는 “불법이 확인된 만큼 광주시는 재협상을 넘어 공익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해당 사안이 ‘공익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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