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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달의 칼럼 7월호] 

    통치행위의 적법성 논란
     

    김덕진(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특수지역 출장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출장 신청서를 외무장관과 국무총리는 결재를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도 허가하며 ‘특수지역 출장에 관한 훈령’도 제정해 주었다. 이후 이후락은 몰래 판문점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수상을 만났다. 그의 방문 후 북한의 박성철 제2부상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과 박정희를 만났다. 이들의 방문 후 나온 것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다. 이 성명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최초의 합의문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통치권자의 통치행위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패턴에 속한다. 이런 행위는 이미 있는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에 임박하여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털면 먼지 안 나올 수 있냐면서 실정법의 잣대와 편협한 생각을 들이 대밀면, 이후락과 박정희의 행위에 위법한 점은 없을까? 박성철은 밀입국자인가?

    5.16 때 도로를 뒤덮은 짚차와 탱크는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 그렇다고 5.16 자체를 무효화하고 그로 인해 집권한 사람들의 직위를 삭제할 수는 없다. 뒤돌아보면, 그때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는 생각할 수 있다. 아쉽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일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뒤엎으면 어떻게 역사가 발전하겠는가? 정쟁으로 날이 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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