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언론보도


    광주매일신문 바로가기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610064682535251054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민주 지도부, 법사위 단독 강행처리 부담
    2월 국회로 미뤄져... 당분간 혼란 불가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아특법 개정안 처리는 2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 상정을 위한 53개의 법안을 심의했으나 아특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간 안건조정회의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연초부터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란 분석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셈이다.

    실제 아특법 개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이었단 점에서 법사위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여당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단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 되면서 당분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특법이 2월에 통과되더라도 6개월 경과조항이 있어 8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고 법인이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