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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 개정안 1월 임시국회서 처리 제외”우려

    광주문화단체 “1월 통과안되면 현행법에 의해 문화전당은 위탁”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문화시민사회단체는 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민예총 등 80여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법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 자칫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효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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