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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아특법 개정안' 협조해야

    26일 법안 소위 상정…이용섭 시장 "호남동행 약속 지켜야"
    광주시의원·시민단체 등 연일 성명·회견…들끓는 여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난 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조오섭, 이형석, 이병훈, 민형배, 이용빈,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 시한 종료를 앞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대체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에서 제외된 데 대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아특법 개정안을 26일 상정키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온라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차례 광주를 찾아 ‘광주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 아특법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광주 시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아특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광주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국민 대통합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광주KBS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법안 자체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당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문화전당 개관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진 2015년 11월로 늦춰졌다”며 “법 개정 무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단순한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집 의장 등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광주민예총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도 전날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은 올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체위는 여야 의원들의 협의 끝에 법안소위(문화예술소위, 위원장 김승수)를 26일 오전 10시에 열어 아특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면 아특법 개정안은 오후에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게 된다.

    이럴 경우 아특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법안 발효 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 소속기관 지위를 상실한다. 심각한 운영난과 대량 해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 김승수 위원장은 지난 20일 상정 예정이었던 아특법 개정안을 제외해 물의를 빚었다.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최고위원, 광주 서구을)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종인 개인”이라며 “호남 챙기기는 김 위원장 개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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