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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전당장 고위공무원 나급·165명 증원
    - 문화단체 "전당장 가급·300명 증원" 주장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 등이 포함된 개정안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문화전당이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역 문화단체는 "문화전당장의 직급·인력 규모 등이 축소되는 등 후속조치가 아쉽다"고 평가해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병훈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후 후속 조치로 이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기관으로 규정됐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가 이뤄지며 학예직 공무원 직원도 선발할 예정이다.

    확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인원은 125명(전문임기제 3명 포함)으로 현 32명에서 93명이 증원됐다.

    또 별도의 기획운영관, 7개 과로 구성되며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직원은 정원 40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문화전당 48명(임기제 포함), 아시아문화원 96명이었던 정규직 정원은 문화전당 125명, 재단 40명 포함 총 165명으로 증원됐다.

    이병훈 의원은 "새출발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이원화됐던 구조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구성할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문화전당의 직급과 조직규모는 지역 사회가 요구한 '가급' 이상, 300여명 인력에 모자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역할을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장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겸직하도록 규정돼 오히려 위상이 추락됐다"며 "이는 개정된 아특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 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25일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6년이 되도록 전당장 직무대행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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