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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문화단체,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겸직 강력 비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시민연대 등 광주지역 문화시민단체는 13일 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규모를 122명, 전당장 직급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정하고 입법예고 했다”며 “지역 사회가 요구한 ‘가급’ 이상, 300여명 인력에 모자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정부의 핵심 후속조치는 마무리된다”며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아쉽지만 문화전당이 활성화되면 문화전당장 직급과 인력 규모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시민단체는 그동안 문화전당장 직급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통합 문화전당과 신설되는 문화전당재단 포함 인원 300명을 요구해 왔다.

    단체는 “우리가 정부의 후속조치 과정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못지않게 주목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 강화였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아문단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해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아문단장 겸직 방침은 개정된 아특법 개정안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문화전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사업 역점 과제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아문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되고 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신설되는 가운데 신임 문화전당장은 개방형으로 뽑는다.

    문화전당에는 7개 과가 신설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문단장은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3급)이 겸직한다.

     

    /이연수 기자  

     

    출처 : 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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