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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극단 객원 단원 '막말·성희롱 피해' 인권위 진정

    박철홍 입력 2021. 04. 19. 16:22 수정 2021. 04. 19. 16:39댓글 0개

    인권·노동 기구 권고에도 추가 피해 발생..프리랜서 대책위 '권리구제'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객원 단원들에 대한 막말·성희롱 피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 지역 문화·예술·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광주시립극단 여름 수시공연 '전우치'의 비상임 객원 단원들에 대한 극단 상근 단원들의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됐다.

    대책위는 "이 문제와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등의 권고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사후 조치는 사과문 게재, 가해자 경징계, 근로계약서상 보험 가입 조항 명시, 복무규정 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추가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작품별 단원제'를 유지하며,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인권 침해와 차별, 외면과 배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광주시 자체 인권기구와 노동관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인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유지한 채 문제 제기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를 신청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광주시립극단의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 관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물론이고, 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할 정부 조치, 공공예술단 운영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권고를 인권위가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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