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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무산…2월엔 처리되나

    여·야 합의 민생법안만 처리, 이견 법안 강행처리 없을 듯

     

    /뉴시스

    [광주타임즈]8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내 광주·전남지역 현안 관련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등 지역 현안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광주 서구을)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아특법은 국회 문광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이 상임위를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 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데,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혼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오는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을 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이밖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도 진척이 없다.

    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의원)은 “법안의 쟁점도 쟁점이지만, 연말연시 여야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법안 심사 등이 지연됐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한전공대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현안 법안 중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지난해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광주타임즈(http://www.gj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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