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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 개정안 불발 우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광주 문화계 논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광주지역 문화계가 “모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문화·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통과시켜야 할 법안에 아특법 개정안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아특법에 의해 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차기 대선의 바로 미터인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며 “자칫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현 상황을 도래하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은 국민의힘 몽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방임적인 태도와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지역의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광주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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