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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무산

    강행처리 부담 ‘희생양’...민주당 지도부 책임론 부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아특법 처리를 2월 국회로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본회의 상정을 위해 53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아특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일 밤 법사위에 상정할 안건조정회의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연초부터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특법의 경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여당이 강행처리한 법안 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가 기정사실화 됐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당 단독의 강행 처리가 불가피 했다.

    지난해 공수처법개정안 등 밀어붙이기식 독자 처리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가 새해 첫 법안처리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이번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 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직은 마비상태를 면치 못할것 으로 보인다.

    특히 아특법이 2월에 통과 되더라도 6개월 경과조항이 있어 8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고 법인이관 작업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문화중심조시 관련 예산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666억원, 전남도청 복원 96억원, 문화전당 679억원 등 2020년에 비해 313억원이 증액됐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에서 아특법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지했고 심지어 노조까지도 합의 했는데 이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의 국가소속기관으로 일원화 ▲아특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로 5년 연장 ▲아시아문화원직원의 고용승계 등 3가지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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