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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법 개정 사실상 불발… 문화전당 혼돈속으로

    법사위 개정안 상정 안 돼
    민주, 협치 이유로 안건 배제
    조직 운영,예산 집행 혼선
    올해 예산 상당액 불용처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의원들. 전남일보 자료사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의원들. 전남일보 자료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도 새해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기능과 운영은 사실상 정지되고, 조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이날까지도 아특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됐다.

    아특법이 법사위에 오르지 못한데는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온 법안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해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하면 안된다. 밀어붙이면 문제가 돼 (아특법 개정안 처리는) 2월로 연기하자고 말했다"고 이병훈 의원이 전했다. 새해 본회의인 만큼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국회 통과가 시급한 아특법을 연기한 이유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주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당부했다. 이를 두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아특법 개정을 '광주법'이라며 끊임없이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의 의도에 민주당이 '협치'란 이름으로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아특법 개정이 연기되면서 문화전당의 혼란과 혼선은 불가피해졌다. 조직 운영은 물론, 예산 집행 차질, 사업 수행 기간 단축에 따라 올해 예산 679억원의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박근혜표 법인화' 법안에 따라 문화전당을 법인(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는 행정 절차를 밟게된다. 아시아문화원은 법인화를 준비해야 할지, 앞으로 아특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을 다듬어야 할지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직접비(일반사업비) 집행이 어렵다. 전당내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화원의 경우 수많은 계약 관계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계약 주체가 불분명해 보조금 예산 집행이 곤란해 질수 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1~2월은 사업비 정산과 예산 배정기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아특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간과하면서, 문화전당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비 집행은 오는 6월에나 가능해 진다"면서 "올해 사업 추진기간은 6개월 이하가 될 것이고, 전년보다 109억원이나 증액한 올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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