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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문화단체 "아특법 개정안 통과 불발" 우려

    80여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2월에도 불투명

     

    지역 시민문화단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1월 임시 국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통과 불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민예총 등 80여개 단체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법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자동적으로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 위탁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실제로 문화전당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활동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 자칫 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라 기자 sera06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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