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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대안은 ‘아특법 개정안’?…과제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지원 예산이 크게 줄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게 되는데요.

    법인화는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과제를 김정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말이면 법인화될 위기에 처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현재 거론되고있는 대안은 특별법을 개정해 당분간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시효를 2031년까지 5년 늘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흡수통합해 국가기관으로 남고, 재단을 설립해 수익 사업을 맡기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병훈/국회의원 : "법인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력 갱생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강한 전당이 제대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안 소위 안건 상정마저 반대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 문화계는 특별법 개정만이 현재의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시아문화원 해체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문제와 지난 5년 동안 이어져온 전당장 공석 문제 등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조직 특성상, 장기적으론 법인화를 통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익/미술문화기획자·조형예술학 박사 : "공무원들은 구조를 잘 구성하는 일을 하고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잘 살려지도록..."]

    개관 5주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서 존재를 위협받는 동시에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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