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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전당, 올해까지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아특법 개정안 중심으로 해결”
    "노조도 열린 자세 가져야"

     

    옛 전남도청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전당

     

     

    현행법상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기관 지위를 갖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중인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참여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며 “올해말로 다가오는 문화전당 운영 주체 결정시기를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을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주체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이병훈 의원, 문체부, 광주시는 시민협의체를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문화원 노조도 불가피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2015년 아특법 개정을 근거로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운영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협의체를 통해서 개정안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국회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화발신지로서 문화전당이 정상화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는 지난 6일 구성되었다. 이 협의체에는 문화분야 10여개 단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노조,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시민협의체에서 국가기관화와 기관통합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민주당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단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문화재단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연구, 콘텐츠 창·제작, 교육, 인력양성 등 공적 기능을 맡게 한다. 문화재단은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콘텐츠 유통, 관광상품개발, 편의시설 운영과 관객서비스제공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 기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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