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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협의체 구성 문화전당 정상화 단초 되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입장문 발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민예총 등 광주지역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는 8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 구성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민협의체 구성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시발점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시민협의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문화전당 운영 방식(주체) 결정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협의체 운영은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큰 틀에서 고려하되, 우선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 주체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훈 의원·문체부·광주시는 시민협의체를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전당 운영 방식(주체) 결정 시기는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늑장 대처를 한 책임에서 지역의 정치권·문체부·광주시는 자유로울 수 없는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 아시아문화원 노조도 불가피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2015년 아특법 개정을 근거로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현행 아특법에 근거한 비효율적인 문화전당의 이원화 체계는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을 축소·폄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문화전당 법인화 시도로부터 촉발됐다는 점을 직시하고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전당을 전부 위탁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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