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보도자료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7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인천의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군‧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비수도권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와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기도와 인천의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정유섭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송석준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잇따라 발의하였지만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 폐기되었는데도,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2020년 7월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동두천시연천군)이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데 이어 또다시 발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유발과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시 있는 정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도권규제의 예외조항을 야금야금 늘려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엄청난 난개발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였고, 2019년 12월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국토 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지역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도권 접경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표상으로 수도권 지역 내에서 하위권이라는 점을 내세워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확연히 좋은 여건이다.

     

     2019년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와 40년간 인구증감률로 환산)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25%에 수도권은 경기도 1위, 인천광역시 3위, 서울특별시 4위를 차지해 모두 포함되었고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하위 25%(40곳)에 속하는 지역은 하나도 없으며 중위(79곳)에 일부와 상위 25%(40곳)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인천 2곳(강화군, 옹진군)과 경기 2곳(가평군, 연천군)을 포함시켰고 지원계획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미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특화발전지구지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간유치사업의 지원 등 11가지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 접경지역은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표상으로도 확연히 좋은 여건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수도권규제완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자진해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을 즉각 백지화해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직시해 수도권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01. 13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사)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에코바이크, (재)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참여자치2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나주사랑시민회, 목포 YMCA, 목포 YWCA, 순천 YMCA, 순천 YWCA, 여수 YMCA, 여수 YWCA, 광양 YMCA, 광양 YW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 일과복지연대, 광주NGO센터,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광주도시미래포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15개 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광주, 목포, 여수, 순천 경실련)]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