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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전당 파행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25일(목)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만약 국민의힘 몽니가 계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아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아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가까스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두 원내대표가 미합의 법안이라는 이유로 2월 임시국회로 넘겨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의 80여개 시민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문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힘 몽니ㆍ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와 지도부의 방임적인 자세ㆍ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아특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문화전당은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라고 주장한다.


    주지하고 있듯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월 보궐 선거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 후속 정치 일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물건너가고, 현행 아특법에 의하여 문화전당은 법인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활동이 쇼가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몽니가 계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저하지 말고 단독으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월11일(목) 지역의 원로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아특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하고 내려왔다"며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에 따른 성난 지역의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도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2월 23일(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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