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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민연대 입장

     

     

    시민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2호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난 10.6(화)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상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8.10(월) 시민연대ㆍ이병훈 의원ㆍ문체부ㆍ광주시가 참여한 간담회, 9.22(화) 시민연대ㆍ5월 단체ㆍ이병훈 의원실ㆍ아시아문화원 노조와의 간담회, 9.25(금) 시민연대ㆍ광주시와의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의 민주적 개입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민협의체 구성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시발점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의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민협의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말로 도래한 문화전당 운영 방식(주체) 결정 시기를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협의체 운영은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큰 틀에서 고려하되, 우선은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 주체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둘째, 이병훈 의원ㆍ문체부ㆍ광주시는 시민협의체를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문화전당 운영 방식(주체) 결정 시기는 예측할 수 있었고 지역 사회가 이 사안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늦장 대처를 한 책임에서 지역의 정치권ㆍ문체부ㆍ광주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 8.18(월)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상기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주문한다.

     셋째, 아시아문화원 노조도 불가피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2015년 아특법 개정을 근거로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행 아특법에 근거한 비효율적인 문화전당의 이원화 체계는,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을 축소ㆍ폄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문화전당 법인화 시도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정치적인 환경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2013~5년의 아특법 개정 과정을 곡해해서, 아시아문화원이 문화전당을 전부 위탁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시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우려 사항들이 해소되고, 향후 국회에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문화발신지로서 문화전당이 정상화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0. 10. 8(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행진 외 8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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