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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성사업 근간이 되는 아특법 개정ㆍ제도의 정비 및

    문화전당 운영 방식 결정은 지역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 보장되어야,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 및 내용은

    이병훈 의원실ㆍ문체부ㆍ광주시ㆍ시민사회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국회의원(이하 이병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와 조성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병훈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박종화, 박재만, 윤만식, 류봉식, 한윤희)는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병훈 의원실과 문체부 일부 관료만 공유하고 진행되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조성사업의 근간이 되는 아특법의 개정 및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사회ㆍ전문가ㆍ일차적 이해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조성위원들도 8.13(목)~14(금) 열린 8기 조성위원회 워크숍에서 아특법 개정안 2호 내용을 처음 접했으며, 광주시도 발의 며칠 전에야 대략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현 8기 조성위원회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광주시도 사전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둘째, 아특법 개정안 2호 핵심 내용인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에 대한 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

    아특법 개정안 2호 중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5년 연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공약 중 하나이며, 지역 사회도 문화전당의 개관이 5년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아특법 개정안 2호 중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 방안이 이원화된 문화전당 운영체계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생략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1호와 2호의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법안 내용은 상충(相衝)된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특법 개정안 2호가 국회 의결이 어렵게 되면, 올해 연말에 문화전당 운영이 전부 위탁(법인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한다.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조직 이원화의 해소 못지않게 전당 개관 이후 지난 5년간의 학습 효과로 지역사회가 일관되게 지적하였던,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ㆍ관료주의 행태 해소ㆍ적정예산 지원ㆍ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ㆍ시민 주체의 조성사업 추진 체계의 복원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네 차례(2009~14년)의 연구 용역에서 전문 인력만 380~480명으로 제시되었으나, ‘15년 이원화 부칙 개정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전당 100명, 문화원 200명 조직을 추진했고 결국 행안부는 전당 48명, 문화원 96명 정원으로 결정, 전당 개관 이후 계약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다.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는 콘텐츠 제작비에서 충당되었고, 인력의 부족은 연구와 창ㆍ제작 기능을 저하시키고, 한편으로는 콘텐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개관 초기에 문화전당이 안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된 점을 반추해보면,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전문 인력의 대폭 충원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무원 총 정원령에 묶여서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문화전당이 정부 상설 기관화’ 가 되고, 전당 문화재단이 설립ㆍ운영되면, 조직 일원화 취지는 사라지고 문화전당 –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배치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자칫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가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당초에 문화전당은 5개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선순환 구조로 조직 운영이 설계되었으나 ‘15년 이원화 부칙 개정 후에는 사업과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처음 설계한 전당의 조직 운영 구동 원리 작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문체부가 ‘19년에 시행한 ’문화전당 운영 현황 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연구[현 아특법 부칙 2조의 성과 평가 거쳐 조항에 근거,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용역] 결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관 이후 전당의 조직 운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 는 지난 5년간의 문화원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사장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축적된 콘텐츠의 역량과 전문 인력은 분리해서 사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특법 개정안 2호에는 현 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 조항이 모호하다. 전당 개관 초기에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문화원으로 조직 변경시 기존 인력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겪었던 혼란을 반면 교사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세째,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병훈 의원실, 문체부,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구성을 제안한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문화전당의 법인화 시도로 촉발된 지난 2013년 6월~ 2015년 4월까지 아특법 개정의 논란은, 시민 주체의 조성사업 추진체계의 제도화와 활용, 문화전당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의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문화전당의 공공성 담보와 조직 이원화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안 2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과 내용은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전당 운영 조직의 당초 모델인 국립중앙박물관 조직 시스템이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적합한 방식인지, 또한 문화전당 법인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우려사항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5년 전 아특법 개정안 논란의 이면에는 전당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 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2호 발의를 계기로, 식어가고 있는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제고되어 시민주체의 조성사업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특법 개정안 논의가 국가와 지역이라는 도식화된 조성사업의 추진체계에 갇혀서 지역이 배제되어 또 다른 갈등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아특법 정신을 살려서 이병훈 의원실ㆍ문체부ㆍ광주시ㆍ시민사회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20. 8. 18(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행진 외 80여개 단체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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