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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는 급박하게 추진중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즉각 철회하라

    -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내건 이용섭 시장은

    금번 불통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개선책을 제시하라 -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SPC 사업자는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을 이유로 세대수 증가(424세대), 용적률 증가,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와 함께 당초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재심의’ 결정과 함께 사전검토위원회(9인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조정 사전검토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1차 소위를 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8월 3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 8월 5일 2차 소위원회 개최, 8월 6일 2차 본회의(수시회의)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처럼 도시계획 절차를 밀어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제4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나, 이번 안건이 이처럼 시급을 다툴 정도의 긴박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개최는 운영세칙 규정 중에서 3가지 사항에 대해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3장 4. 회의개최 알림’에 의하면 ‘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안건의 경우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안이더라도 최소 3일전에는 회의개최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일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운영 세칙 규정을 무시하였다.

    둘째, ‘운영세칙 제3장 3. 안건 검토 및 배포’에 따르면 심의 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의 경우 8월 3일 안건 배포, 8월 6일 회의 개최로 ‘최소 5일전’ 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하였다.

    셋째, 지난 7월 15일 개최한 본회의 1차 심의에서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변경 심의(안)’ <재심의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9인)을 구성하여 ‘사전검토를 득한 후’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 결과나 의견이 도출되기 전에 본회의 개최를 통보함으로써 사전검토회의(소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회의 개최 전 충분한 심의 자료 검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적어도 광주시가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존중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온 SPC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업자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러리로 삼는 광주시의 몰염치한 행정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광주시는 8월 6일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를 즉각 철회하고,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거쳐라!

    둘째,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내건 이용섭 시장은 금번 불통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개선책을 제시하라!

     

     

    2021년 8월 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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