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보도자료


     

     

    직업적 권리와 적절한 지위도 없는 광주시립극단 프리랜서 예술인!

    반복되는 노동인권침해와 고용차별, 더는 견뎌낼 수 없다!

     

     

    작년 8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극단의 작품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배우 및 조연출에 대한 극단 상근단원인 연출과 무대감독의 노동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불공정 계약 종용, 보험 미가입 상황 속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를 공론화 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피해 예술인들이 고발하였던 노동인권 유린, 권리 침해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광주시립극단 운영과 문화예술계의 안전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 광주의 예술인, 노동, 여성, 청년,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10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노동인권침해 인정, 12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작품 참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가해자 징계 및 극단의 운영 개선 권고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사후 조치는 사과문 게재, 가해자 경징계, ‘예술인 복지법’ 상의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명시사항인 보험 가입 조항 명시와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추가 했을뿐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작품별 단원제’를 유지하며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상 광주시립예술단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 단원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사실상 ‘유령단원’ 지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만 의존해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직업적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채 위계적 권력 관계 속에서 작품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산하의 공공예술기관으로 공적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적절한 사회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채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작품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 운영 정상화와 공연기획 및 제작, 단원 지휘 및 교육을 책임져야 할 예술감독 역시 1년째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극단 운영 개선의 주체가 가해자들인 상황입니다.

     

    문제제기 이후 겪게된 2차 가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마주한 인권 침해와 차별, 외면과 배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3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명목아래 ‘문화예술특별주간’을 지정하고 현장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한 주 동안 수백명의 각분야 대표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찾아뵙고 단 30초라도 관련 문제를 이야기 나눌 것을 요청했지만 발걸음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립극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역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만난 현장예술인 중에 9개월간 지난하게 문제를 외쳐온 우리는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공연예술인에 대한 근로자성 첫 인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종결 되었다며 내용에 대한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책임을 외면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이 다하여 줄 것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기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예술인도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시립극단의 ‘작품별 단원제’를 폐지하고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업적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은 단원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철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과정을 통해 극단 정상화를 책임질 수 있는 예술감독을 즉각 선임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산하 예술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역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과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황희 장관은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1년 04월 19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주소:(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062)234-2727 팩스:062)234-2728 이메일:r-cultural@hanmail.net
    TOP